(+)분류 : 인천과학고등학교/생활
1. 개요 ✎ ⊖
교복이란 학교에서 정해주는 학교에서 입어야 하는 옷을 의미한다. 하복, 춘추복, 동복이 있다.
2.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 ⊖
'월요일, 금요일, 주요 행사 때에만 입는다.'는 규칙이 있지만, 학교 분위기와 안전생활부 담당 교사, 교장 선생님, 기타 요인들에 의해 엄격할 때도 있고 널널할 때도 있다. 16기 때 처음 교복을 만들고 관련 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본래는 교복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가 2025년에 FM대로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교복을 입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2, 3학년(당시 31기, 30기)뿐만 아니라 1학년(32기)들도 시간이 지나자 교복을 잘 안 입기 시작했다. 이는 교복의 존폐 논란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아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2.1. 세부 규칙 ✎ ⊖
사실 기수마다 규칙의 엄격한 정도가 약간씩 달라서 아래는 32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에 유의하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매일 입을 필요는 없고 보통은 등교일과 하교일에만 입으면 된다. 공휴일이 없다면 등교일과 하교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이다. 7교시까지를 학교 일과 중이라 보기 때문에 7교시까지는 입어야 하고, 그 이후엔 자유롭게 갈아입어도 된다. 또 종업식 같은 주요 행사 때에는 등교일이나 하교일이 아니더라도 입을 때가 있다. 시험이 있는 날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교복 착용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1) 등교일에 체육이 들어 있다면 일단 교복 등교 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허용된다. 하교일에 체육이 들어 있다면 체육 시간까지는 체육복을 입되, 적어도 하교 시간 전까지는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물론 개인마다 교복 의무 착용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복 의무 착용 제도에 반대하더라도 아직 규칙이 존속하는 한 따라는 주자. 우리가 시민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 시민이라면 현재의 법 체계를 (비록 자신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정해야 한다.(2)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규칙을 무시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대로 하자고 공론화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교복 자율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표하도록 하자.
매일 입을 필요는 없고 보통은 등교일과 하교일에만 입으면 된다. 공휴일이 없다면 등교일과 하교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이다. 7교시까지를 학교 일과 중이라 보기 때문에 7교시까지는 입어야 하고, 그 이후엔 자유롭게 갈아입어도 된다. 또 종업식 같은 주요 행사 때에는 등교일이나 하교일이 아니더라도 입을 때가 있다. 시험이 있는 날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교복 착용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1) 등교일에 체육이 들어 있다면 일단 교복 등교 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허용된다. 하교일에 체육이 들어 있다면 체육 시간까지는 체육복을 입되, 적어도 하교 시간 전까지는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물론 개인마다 교복 의무 착용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복 의무 착용 제도에 반대하더라도 아직 규칙이 존속하는 한 따라는 주자. 우리가 시민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 시민이라면 현재의 법 체계를 (비록 자신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정해야 한다.(2)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규칙을 무시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대로 하자고 공론화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교복 자율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표하도록 하자.
3. 교복 자율화 서명 운동 ✎ ⊖
4. 여담 ✎ ⊖
-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체육복도 있다.
- 타협안으로 생활복, 여학생 바지 교복이 제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인곽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수요가 없다고 무산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