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곽위키: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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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이 위키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6 22:45:53  | 조회수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