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임원 승인 규정/2019.4.22




목차

1. 개요
2. 본문
2.1. 제1조
2.2. 제2조
2.3. 제3조
2.4. 제4조
2.5. 제5조
2.6. 제6조
2.7. 부칙

1. 개요 ✎ ⊖

학생자치회 임원을 뽑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2. 본문 ✎ ⊖

2.1. 제1조 ✎ ⊖

학생회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2.2. 제2조 ✎ ⊖

학생회 임원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 품행이 방정하고(2) 리더쉽이 있는 자

2. 재학기간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재학기간 중 미인적 결석이 10% 미만인 자

4. 재학기간 중 명령퇴사 당하지 않은 자

2.3. 제3조 ✎ ⊖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4. 제4조 ✎ ⊖

학생회 각 부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거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5. 제5조 ✎ ⊖

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2.6. 제6조 ✎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7. 부칙 ✎ ⊖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아래 내용은 학생 회장, 부회장 후보 자격과 같다.
(2) 방정하다 :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
최근 수정 시각 : 2026-08-03 13:22:57  | 조회수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