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목차

1. 개요
2. 본문
2.1. 제1장 총칙
2.2. 제2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소집
2.3. 제3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치
2.4. 부칙

1. 개요 ✎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직을 구성해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지에 대해 적어 놓은 규정이다. 여러분은 이 규정을 진지하게 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5 학교제규정집의 115p부터 써 있다.

2. 본문 ✎ ⊖

2.1.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인천과학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1)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2)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3)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둔다.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심의한다. 단, 사안 접수 절차 이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 갈등조정에 동의할 경우 갈등조정 단계를 두어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전담기구 미제출 시, 미발급 판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복구하거나 복구이행을 약속한 경우, 충족 판단)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③ 학교장은 제②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된다.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가해학생 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심리상담 및 조언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서면사과6호출석정지
2호일시보호2호접촉,협박,보복 행위금지(4)7조학급교체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조학교에서의 봉사8호전학
4호학급교체4호사회봉사9호퇴학
6호(5)그밖의 조치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한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 학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를 안내 한다.

2.2. 제2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소집 ✎ ⊖


'''제4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폭력전담 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6)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생활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1. 교감

2. 안전생활부장

3.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4. 전문상담교사 또는 진로진학부장

5. 보건교사

6.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5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이 소집하는 경우

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④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⑤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항(7)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③ 학교폭력 실태조사

④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⑥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2.3. 제3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치 ✎ ⊖


제7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①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성상담부의 상담담당 교사로 대치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보건교사를 두어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제8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학교의 장은 학교록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8)

②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9)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0)

제10조(장애학생의 보호)(11)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12)

제11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교육청)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13)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④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

제12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ㅇ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4. 부칙 ✎ ⊖


1. 학교폭력전담 기구와 관련한 기타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법률 제17954호, 2021.3.23]에 준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4.12부터 개정·시행한다.
(1) '·'도 아니고 아래아가 쓰였다. 한글로 작성했나 보다.
(2) 특별히 중요한 학교들은 일반적인 교사 채용이나 학교 운영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다.
(3)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열되어 있는 조항이다.
(4) 띄어쓰기랑 원수 졌나
(5) 5호가 없다.
(6) 호선하다 : 특정한 모임의 구성원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투표나 추천을 통해 대표나 임원을 뽑는 행위
(7) 사소한 일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 이 규칙 3조 2항에도 적혀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제13조의2 내용이고 제13조의 2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상관 없는 얘기다.
(8) 3조 5항 밑에 있는 표랑 비슷한 실수를 변형을 주어 반복하고 있다.
(9) 그냥 학교안전공제회를 만들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10) '제6항'이 뭔지 몰라서 해석하기 곤란하다. 이 조항엔 제6항이 없다. 학교 내부 규칙 따위가 대통령령을 소환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존재하는 법령을 복붙해 왔을 수도 있고, 원래 제6항이 있었는데 언젠가 지워 놓고 제5항을 고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11) 여기부터 '조'와 괄호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반면 위 조항들은 전부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12) 이 조항도 좀 이상한 게 이 조항엔 3항도 없고, 이 규칙엔 16조도 없다. 외부 법령에서 가져온 걸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비슷한 느낌을 내는 구절은 9조 1항인데 숫자가 너무 다르다.
(13) 교장은 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고, 벌을 줄 땐 학생과 보호자의 변명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최근 수정 시각 : 2026-08-01 19:41:29  | 조회수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