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2024.4.2




목차

1. 개요
2. 본문
2.1. 1조~4조
2.2. 5조
2.3. 6~7조
2.4. 8~10조
2.5. 부칙

1. 개요 ✎ ⊖

잘한 학생들에게 각종 상을 주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2. 본문 ✎ ⊖

2.1. 1조~4조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그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우수상) 다음과 같이 교과우수상을 수여한다.

① 학기별로 석차등급이 1등급인 자에 한하여 과목별로 교과우수상을 수여한다.(단, 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과목석차가 1등인 자에 한하여 수여하고, 동석차의 경우는 모두 인정)

②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를 참조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수여한다.

③ 제2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과목석차가 1등인 자에 한하여 수여하고, 동석차의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④ 교과우수상의 종류는 당해 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상의 과목별로 수여한다.(단, 예체능 교과 및 교양교과와 과학과제 연구 과목(1)에 대해서는 수여하지 않는다.)

제3조 (개근상) 개근상은 3년 개근상, 2년 개근상(조기 졸업자)으로 지각, 조퇴, 결과 및 결석이 없는 자.

제4조 (정근상) 정근상은 3년 정근상에 한하며 결석이 없고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하인 자.

2.2. 5조 ✎ ⊖

제5조 (학교장상) ① 본교의 교육목표에 합당하게 학생회 및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학교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미래과학인재대상, 최우수학생상, 공로상, 특기상, 창의상, 봉사상, 선행상을 아래 조건에 맞게 수여할 수 있디.

1. 미래과학인재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졸업 후 과학 한국의 발전을 선도하고 학교 명예를 드높일 자.(학업성적, 학교공헌도, 진학상황, 인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 수여)

2. 공로상 : 재학 중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애교심(2)과 높은 리더십, 뛰어난 학예활동으로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학생회장, 학예활동 우수자, 미담사례자 등)

3. 최우수학생상 :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미래에 나라의 일꾼이 될 자.(생활문화, 교양문화, 봉사문화, 창의문화 부문별로 수여)

4. 특기상 : 학예활동에 대한 열정이 높으며 뛰어난 활동으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한 활동이 탁월하여 관련 교과 교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과학탐구활동 우수자, 인문·예체능 활동 우수자 등)

5. 창의상 : 우수한 창의. 탐구활동을 통해 소질과 능력을 개발한 활동이 우수하여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교과활동 우수자 등)

6. 봉사상 : 당해 연도에 협동, 봉사활동의 실적이 뚜렷한 자.(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생회 각부 부장, 회장, 부회장, 서기 등.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기 중에 수상한 자는 제외)

7. 선행상 : 당해 연도에 뚜렷한 선행으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8. 효행상 : 생활태도가 바르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효행정신이 뛰어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제5조 ①항의 3호부터 8호는 학기별로 수여하되, 4호와 5호는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③ 제5조 ①항의 1호와 2호는 졸업사정회에서 심의하여 졸업예정자에 한해 수여하고 1호의 경우 공로, 봉사, 선행부문에 한해 수여할 수 있다.

2.3. 6~7조 ✎ ⊖

제6조 (단체표창) 교내·외 행사를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급이나 단체를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외부상) 수료 및 졸업 시에 대외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외부상은 추천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추천하되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환산점수로 작성한다.

① 교과성적 : 학년별 이수단위를 반영한 전 과목의 등급평균에 학년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 단, 추천 서열 명부 작성시, 교과성적산출 대상 교과는 학기별 교과우수상 수여과목으로 한다.

Σ[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학기별반영비율]÷단위수의 총합


※ 학년별.학기별 반영비율
[1학년] 1. 학년초 : 배치고사 결과
2. 학년말 : 1학기 40%, 1학년 2학기 60%
[2학년] 1. 학년초 : 1학년 1학기 40%, 1학년 2학기 60%
2. 학년말 : 1학년 1학기 20%, 1학년 2학기 30%, 2학년 1학기 50%
[3학년] 1. 학년초 : 1학년 1학기 20%, 1학년 2학기 20%, 2학년 1학기 30%, 2학년 2학기 30%
2. 학년말 : 1학년 1학기 10%,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15%, 2학년 2학기 15%, 3학년 1학기 20%, 3학년 2학기 30%


②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를 참조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부여한다.

③ 기타 특별한 대외상의 경우 서열명부에 상관없이 수여할 수 있다.

④ 신반 편성은 학년별 별도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2.4. 8~10조 ✎ ⊖

제8조 (징계 받은 학생의 포상) 학교 생활 중에 교칙을 위반하여
①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5조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처분 또는 인천과학고 선도규정에 따른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한 '명령퇴사를 받은 학생은 제5조 ①항의 4호에 해당되는 경우 한 단계 낮추어 시상하고, 5호에서 8호는 수상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당해 연도가 지나 모범적으로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 내용과 동일한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대외상 추천) 학교 외의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외부상 추천 학생의 선정은 장학생 선발 및 학생 포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수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0조 (기타) 기타 필요한 포상의 경우 학생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2.5. 부칙 ✎ ⊖

1.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6. 3. 1.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8. 3. 1.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 7. 1.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0. 12. 23.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1. 12. 5.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4. 11. 30.부터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5. 12. 22.부터 개정·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6. 7. 13.부터 개정·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6. 12. 28.부터 개정·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8. 3. 1.부터 개정·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0. 7. 2.부터 개정·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5. 5. 18.부터 개정·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7. 4. 1.부터 개정·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9. 7. 1.부터 개정·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20. 12. 11.부터 개정·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1. 7. 9.부터 개정·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21. 12. 22.부터 개정·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24. 4. 2.부터 개정·시행한다.
(1)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같은 과목들 말하는 것 같다.
(2) 당연히 그 애교가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최근 수정 시각 : 2026-08-03 14:01:18  | 조회수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