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본문
2.1. 제1조 (목적)
2.2. 제2조 (기본방침)
2.3. 제3조 (사감 배치)
2.4. 제4조 (사감 업무분장)
2.5. 제5조 (근무시간)
2.6. 제6조 (점호방법)
2.7. 제7조 (응급상황 처리)
2.8. 부칙
1. 개요
2. 본문
2.1. 제1조 (목적)
2.2. 제2조 (기본방침)
2.3. 제3조 (사감 배치)
2.4. 제4조 (사감 업무분장)
2.5. 제5조 (근무시간)
2.6. 제6조 (점호방법)
2.7. 제7조 (응급상황 처리)
2.8. 부칙
1. 개요 ✎ ⊖
학교 일과(1)가 끝난 후 학교를 지배하는 규정이다.
2. 본문 ✎ ⊖
2.1. 제1조 (목적) ✎ ⊖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2))에 의거하여 방과 후 및 휴일에 학생들이 안정적인 기숙사 생활과 자기주도적인 면학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 (기본방침) ✎ ⊖
① 사감은 총괄사감교사, 학년별 면학사감교사, 전담사감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3)
② 월별 사감 명단(총괄사감교사, 학년별 면학사감교사)을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
② 월별 사감 명단(총괄사감교사, 학년별 면학사감교사)을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
2.3. 제3조 (사감 배치) ✎ ⊖
학생 기숙일에는 총괄사감교사 및 전담사감팀을, 학생 미기숙일에는 총괄사감교사 및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를 사감으로 배치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4. 제4조 (사감 업무분장) ✎ ⊖
① 전담사감팀은 면학지도, 당일 기숙사 학생 취침 지도총괄, 기숙사 문단속(세콤), 취침 전 점호 총괄(소등, 문단속), 취침 후 소등 및 취침 상태 점검, 아침 기상 및 아침 점호(인원 및 건강상태 점검), 기숙사 점검(소등, 정리정돈), 사감 열쇠 관리, 등교 지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총괄사감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속히 조치하며, 사감일지를 기록하여 익일 오전에 결재(벌점부과 대상자는 벌점카드 제출)를 득한다.
② 총괄사감교사는 당일 사감 업무를 총괄하고 면학지도, 특별실 연구활동 지도,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 연구실 및 교실 순회지도, 특별 점호 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명에 따른다.
③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해당학년 면학지도,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 면학지도 총괄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학생 기숙일에는 전담사감팀에서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 미기숙일에는 학년별 면학사감교사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괄사감교사는 당일 사감 업무를 총괄하고 면학지도, 특별실 연구활동 지도,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 연구실 및 교실 순회지도, 특별 점호 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명에 따른다.
③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해당학년 면학지도,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 면학지도 총괄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학생 기숙일에는 전담사감팀에서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 미기숙일에는 학년별 면학사감교사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5. 제5조 (근무시간) ✎ ⊖
① 전담사감팀은 19:0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하되, 세부사항은 당해 계약에 따른다.
② 총괄사감교사는 16:40부터 익일 08:40까지,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9:00부터 21:00까지 근무한다. 단, 필요시(시험 기간 등)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6:00부터 18:00까지 근무할 수 있다.(4)
③ 공휴일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교사 희망을 받아 총괄사감 교사는 08:40부터 익일 08:40까지, 면학사감교사는 08:40부터 18:00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② 총괄사감교사는 16:40부터 익일 08:40까지,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9:00부터 21:00까지 근무한다. 단, 필요시(시험 기간 등)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6:00부터 18:00까지 근무할 수 있다.(4)
③ 공휴일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교사 희망을 받아 총괄사감 교사는 08:40부터 익일 08:40까지, 면학사감교사는 08:40부터 18:00까지 근무할 수 있다.
2.6. 제6조 (점호방법) ✎ ⊖
① 학생 점호는 전담사감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점호는 아침 기상점호와 취침 전 점호로 하루에 두 번 실시한다.
③ 점호 시 인원 및 건강 상태, 반 정리정돈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사생은 각 실의 청결 및 공중위생에 솔선수범한다.
⑤ 전담사감팀은 점호 이상 여부를 총괄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
② 점호는 아침 기상점호와 취침 전 점호로 하루에 두 번 실시한다.
③ 점호 시 인원 및 건강 상태, 반 정리정돈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사생은 각 실의 청결 및 공중위생에 솔선수범한다.
⑤ 전담사감팀은 점호 이상 여부를 총괄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
2.7. 제7조 (응급상황 처리) ✎ ⊖
응급환자 또는 응급사태 발생 시 즉시 총괄사감교사 및 전담사감팀에 알리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2.8. 부칙 ✎ ⊖
1. 이 규정은 2005. 3. 7.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 4. 8.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 3. 12.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 4. 11.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3. 4. 14.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4. 4. 3.부터 개정·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 4. 8.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 3. 12.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 4. 11.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3. 4. 14.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4. 4. 3.부터 개정·시행한다.
(1) 종례 및 청소가 끝나는 16:40까지
(2)원래는 공무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만 근무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가의 노예
(3)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담사감팀만 사감이라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 날 기숙사에서 주무시는 선생님이랑 금요일 1면학 감독 선생님도 '사감'이라 부를 수 있다.
(4)사실 일반적인 8면학(16:40~18:00) 시간엔 총괄사감교사가 면학실에 들어와 면학을 직접 임장하지는 않는다. 또 시험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10~20분 둘러 보다가 업무 하러 가시고, 일부 면학 지도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들만 끝까지 면학실에 자리를 지키신다.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