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2025.4.11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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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교내 규정]]

==개요==
 [[학생자치회]](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2025 학교제규정집]] 137page부터 적혀 있다.

==본문==

'''제1조 (선거권자)''' [[인천과학고등학교|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품행이 방정하고[* 방정하다 :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 리더쉽이 있는 자

② 재학기간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재학기간 중 미인적 결석이 10% 미만인 자

④ 재학기간 중 [[기숙사 운영 규정/2025.04.11#제1조 (입사, 퇴사, 재입사)|명령퇴사]] 당하지 않은 자

'''제3조 (선거 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4조 (임기)'''
①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임원이 궐위될[* 자리가 비게 되는 걸 궐위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원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탄핵을 당한다거나 하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선출 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3월중에 실시한다. 단, 3월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