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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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학]]

==개요==
 "왜 사회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가?"에 대한 법학 이론들이다. 크게 '''응보형론''', '''특별예방이론''', '''일반예방이론'''이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세 개를 섞어 쓴다.

===필요성===
 형벌을 얼마나 부과해야 하는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형수가 A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자연재해로 A나라가 망해서 A나라 국민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자. "죄는 나쁜 거니까 그 죄에 책임을 지라고 벌을 준다(응보형론)"는 입장에서 보면 A나라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에 상관 없이 그 사형수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 반면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다시 범죄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데 있다(특별예방이론)"는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사람과 사회가 사라졌으므로 쓸 데 없이 사람을 하나 더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판사가 형을 정할 때 형벌의 목적에 대해 잘 고찰해야 한다.

==개별 이론==
 오예준이라는 사람이 김형철이라는 사람에게서 빵을 훔쳤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 보겠다.

===응보형론===
 '''죄는 나쁜 거고, 범죄자는 그 죄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에 응당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생각이다. 이 입장에서 오예준은 도둑질이라는 죄, 나쁜 일을 저질렀고 이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 이론을 주장한 대표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이다.

 응보형론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큰 죄를 짓는다면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모두 가능하다. 매우 큰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밖에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응보형론의 비판점으로는 사회 안녕보다 범죄 처벌에 연연해, 범죄자에게 사회에 필요 없는 해악만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오예준이 만약 엄청나게 가난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자. 그러면 사회는 오예준을 교화시키든가 경제적 자립을 돕든가 해야 하는데 그건 안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낸 세금으로 오예준에게 해악을 부과하는 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예방이론===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형벌의 목적'''이라는 생각이다. 이 입장에서 오예준을 그대로 놔 두면 도둑질을 계속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제2의 김형철'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예준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벌을 준다는 생각이다.

 특별예방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아예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무해화 전략'일 땐 가능하긴 하나, 특별예방이론 내 비주류이다.] 죽이면 반성을 할 수가 없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굳이 반성하고 교화를 해야 할 의지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비판점으로는 우리가 궁예가 아닌 이상 오예준이 처벌 받는 중에 정말로 교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오예준이 포커페이스의 천재여서 범죄심리학, 통계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완벽하게 속인다면 교화되지 않은 채 다시 사회로 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예방이론===
 '''범죄자를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에 형벌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 입장에서 오예준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도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벌백계'라는 사자성어도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일반예방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허용된다. 그러한 강력한 형벌을 본보기로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죄르 짓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예방이론의 비판점으로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형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 같은 형벌을 보다 보면 무뎌진다. 계속 징역 1년, 징역 1년 때리는 것을 보면 나중에는 "징역 1년 정도야... 원래 그 정도 하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 징역 2년,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하게 된다. 마침내는 별 것도 아닌 죄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 법 체계에서 적용==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 세 개의 관점을 절충해 형벌을 부과하려고 한다.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럼 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절충 할지를 따져야 하는데, 결국에 형벌을 부과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한 입장이 다른 입장들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운 실정이다.

 인곽인들은 그냥 죄를 짓지 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