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회칙/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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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생회]] 회칙이다. [[2025 학교제규정집]]의 V. 학생자치회 및 생활교육의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으며, 131 페이지부터 적혀 있다.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되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며, 학교생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등교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 종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이거 적은 사람이 띄어쓰기를 안 해 놨다.]
'''제5조 (지도기구)''' 본회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자문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본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자치회 자치활동 관련 의사결정
2.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
4. 건전한 인곽 생활 문화 정체성 확립
5. 학생 [[봉사]] 활동과 교내·외 미화 및 복지 계획 수립 추진
6.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 방지 및 지원 활동
7. 교내.외 학예 활동 계획 추진
8. 기타 학칙과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