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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제3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치=== |
| 122 | ⑤ 학교장은 보건교사를 두어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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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제8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
| 125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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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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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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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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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⑤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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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제9조 (피해학생의 보호)''' |
| 136 | ①학교의 장은 학교록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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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 심리상담 및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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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 일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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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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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 학급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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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조 5항 밑에 있는 표랑 비슷한 실수를 변형을 주어 반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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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②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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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③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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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④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C%95%88%EC%A0%84%EC%82%AC%EA%B3%A0%EC%98%88%EB%B0%A9%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그냥 학교안전공제회를 만들라는 내용의 조항이다.]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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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⑤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이 뭔지 몰라서 해석하기 곤란하다. 이 조항엔 제6항이 없다. 학교 내부 규칙 따위가 대통령령을 소환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존재하는 법령을 복붙해 왔을 수도 있고, 원래 제6항이 있었는데 언젠가 지워 놓고 제5항을 고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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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제10조(장애학생의 보호)'''[* 여기부터 '조'와 괄호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반면 위 조항들은 전부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
| 157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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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②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조항도 좀 이상한 게 이 조항엔 3항도 없고, 이 규칙엔 16조도 없다. 외부 법령에서 가져온 걸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비슷한 느낌을 내는 구절은 9조 1항인데 숫자가 너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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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제11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162 | ① 심의위원회(교육청)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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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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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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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 학교에서의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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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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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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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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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 학급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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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8.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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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9. 퇴학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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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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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③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교장은 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고, 벌을 줄 땐 학생과 보호자의 변명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조항이다.]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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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④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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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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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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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제11조의 2(행정심판)''' |
| 193 |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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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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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제12조(학교의 장의 의무)''' |
| 198 | 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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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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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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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제13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 205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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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08 | |
| 209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ㅇ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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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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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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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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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 학교폭력전담 기구와 관련한 기타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법률 제17954호, 2021.3.23]에 준한다. |
| 218 | |
| 219 | 2. 이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220 | |
| 221 | 3. 이 규정은 2023.4.12부터 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