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수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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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만약 핸드폰 수거를 실시한다면 휴대전화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조례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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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비례의 원칙 관련====
87 이 문단의 최초 작성자는 [[오예준(32기)]]이기 때문에 그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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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는 비례의 원칙,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다. 이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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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92>헌법 제37조 2항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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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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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목적의 정당성'''
97>'''2. 수단의 적합성'''
98>'''3. 피해의 최소성'''
99>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랐는가?
100>'''4. 법익의 균형성'''
101>이 법을 시행해서 얻으려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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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 정책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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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첫째, 다른 제도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내내 핸드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위의 유사 사례 인권위의 결정에서도 나와 있듯, "피진정인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중략)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중략) 휴
106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찬성 측 근거 중 하나로 '취침 시간 이후 핸드폰 사용을 막아서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취침 후의 핸드폰 사용만 제한하면 될 것이지, 취침 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숙사 이탈 문제나 성 관련 폭력 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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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둘째, 제도를 시행해 봤자 얻는 이익은 수면권과 몇 건 존재하지 않는 성 관련 폭력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정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전교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훨씬 크다. 수면권은 사람마다 중요히 여기는 게 다르니 혹시 몰라도,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성 관련 폭력 문제는 벌써 십수 년 전에 일어난 것이며 현재는 관련 사건으로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게다가 수면권도 충분히 적절한 수준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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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따라서 핸드폰 수거는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