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비교)

r5 ➤ r6
109⑥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110
111==제3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치==
112
113'''제7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114①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115
116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7
118③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성상담부의 상담담당 교사로 대치할 수 있다.
119
120④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121
122⑤ 학교장은 보건교사를 두어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