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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⑥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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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제3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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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제7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 114 | ①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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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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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③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성상담부의 상담담당 교사로 대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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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④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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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⑤ 학교장은 보건교사를 두어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