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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심의한다. 단, 사안 접수 절차 이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 갈등조정에 동의할 경우 갈등조정 단계를 두어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4가지 개과넞ㄱ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