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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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호'''[* 5호가 없다.] || 그밖의 조치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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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한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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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를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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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제2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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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제4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66① 학교폭력전담 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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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 호선하다 : 특정한 모임의 구성원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투표나 추천을 통해 대표나 임원을 뽑는 행위]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생활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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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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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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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안전생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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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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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전문상담교사 또는 진로진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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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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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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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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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제5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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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① 학교의 장이 소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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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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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③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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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④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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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⑤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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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제6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99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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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항[* 사소한 일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 이 규칙 3조 2항에도 적혀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제13조의2 내용이고 제13조의 2'''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상관 없는 얘기다.]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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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③ 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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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④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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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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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⑥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