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비교)
| r3 ➤ r4 |
| 57 | || '''6호'''[* 5호가 없다.] || 그밖의 조치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 || |
| 58 | |
| 59 | ○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한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
| 60 | |
| 61 | ○ 학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를 안내 한다. |
| 62 | |
| 63 | ===제2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소집=== |
| 64 | |
| 65 | '''제4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 66 | ① 학교폭력전담 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7 | |
| 68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 호선하다 : 특정한 모임의 구성원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투표나 추천을 통해 대표나 임원을 뽑는 행위]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생활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69 | |
| 70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 71 | |
| 72 | 1. 교감 |
| 73 | |
| 74 | 2. 안전생활부장 |
| 75 | |
| 76 | 3.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 77 | |
| 78 | 4. 전문상담교사 또는 진로진학부장 |
| 79 | |
| 80 | 5. 보건교사 |
| 81 | |
| 82 | 6.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 83 | |
| 84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 85 | |
| 86 | '''제5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 |
| 87 | |
| 88 | ① 학교의 장이 소집하는 경우 |
| 89 | |
| 90 | 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 91 | |
| 92 | ③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 93 | |
| 94 | ④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 95 | |
| 96 | ⑤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97 | |
| 98 | '''제6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
| 99 | 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
| 100 | |
| 101 |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항[* 사소한 일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 이 규칙 3조 2항에도 적혀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제13조의2 내용이고 제13조의 2'''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상관 없는 얘기다.]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 102 | |
| 103 | ③ 학교폭력 실태조사 |
| 104 | |
| 105 | ④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 106 | |
| 107 | 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
| 108 | |
| 109 | ⑥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