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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많은 학생들은 지나친 통제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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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핸드폰 사용 제한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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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width=777px> [[file:인권위 휴대폰 수거 반대 권고.png]] || |
| 46 | ||<width=777px> [[file:인권위 핸드폰 결정 이유.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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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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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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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 6항([[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5%90%EC%9C%A1%EC%B2%AD%ED%95%99%EA%B5%90%EA%B5%AC%EC%84%B1%EC%9B%90%EC%9D%B8%EA%B6%8C%EC%A6%9D%EC%A7%84%EC%A1%B0%EB%A1%80|2024.2.26. 시행 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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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만약 핸드폰 수거를 실시한다면 휴대전화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조례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