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2025.4.1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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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제5조 (선출 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3월중에 실시한다. 단, 3월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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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29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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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②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직전 학기 대의원 중 7~9인을 개학 직후 학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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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후, 위원명단을 늦어도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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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④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61. 후보자 등록 관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372. 투표참여 안내, 선거 및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홍보에 관한 일
38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39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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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제7조 (입후보자 등록)'''
42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3 가. 입후보자 등록 원서
44 나. 선거권자 15명 이상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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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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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제8조 (선거운동 등)'''
49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후부터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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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②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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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③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상황을 고려하여 입후보자 합동 토론회 및 소견 발표회의 방법 및 일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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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제9조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 7일 전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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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제10조 (투표 및 개표)'''
58① 투표는 원하는 입후보자 성명란에 기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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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② 투표 및 개표는 입후보자의 참석 하에 위원회의 주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한다. 단, 후보자가 투·개표 참관인(각 1명 이내)을 두었을 경우, 투·개표 참관인이 후보자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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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제11조 (당선인)'''
63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을 득표한 최다득표자를, 부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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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② 회장, 부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각 선거의 최다득표자를 각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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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유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사실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2항에 의하면 1명이 출마해서 0표를 받아도 최다득표자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 조항은 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라 보면 될 것 같다. 2026학년도 선거 때 부회장 후보가 각각 1명씩만 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장난으로 반대를 찍었다. 만약 과반이 반대를 한다면 계속 재투표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사실인지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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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제12조 (벌칙)'''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70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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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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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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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④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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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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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제13조 (보궐선거) <신설>'''
81① 학생회장이 전학,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학년 학생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학생부회장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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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② 보궐선거 일정 등은 교육과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회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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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14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86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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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도자문위원회(혹은 상임지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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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제15조 (당선증 교부)''' 선출된 자치회 정·부회장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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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제16조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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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부칙===
951. 이 규정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962.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73.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84.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95. 이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006.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