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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른 규칙들도 공통이긴 한데 옛날에 하다 지금은 안 하는(사문화된) 화석 조항이 꽤 보인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가는 종종 하는 반면 삭제는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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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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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제3장 대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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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제10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과 각 학년 학급회 회장, 부회장[* 각 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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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제11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62 | 1.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 63 | 2. 학생회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 64 |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 65 | 4. 학생회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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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제12조 (회의)''' |
| 68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지도자문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
| 69 | 2.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자문위원장(학교장)의 승인 하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70 |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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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제13조 (정.부회장 불신임 결의)''' --탄핵-- |
| 73 | 1. 대의원회는 정.부회장이 본 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 74 | 2.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재적 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5 | 3. 불신임 결의가 지도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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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제4장 지도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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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제14조 (구성)''' 지도자문위원회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자치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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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제15조 (기능)''' 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자문한다. |
| 82 |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 83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건의 사항 |
| 84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85 | 4.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 86 | 5.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 87 | 6.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 88 | 7. 학생회 정.부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
| 89 | 8.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90 | 9. 상임지도위원회의 기능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준하며, 학교장의 위임에 의하여 개최한다. 전항의 지도 자문은 사전, 사후를 모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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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제5장 학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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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제16조 (구성 및 임원 선출)''' |
| 95 | 1. 학급회의 구성은 학급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한다. |
| 96 | 2. 학급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
| 97 |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각 부장 1명 라. 서기 1명 |
| 98 | 3. 후보자격: 후보자격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준한다. |
| 99 |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학급회 구성원 중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생들 3~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별도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하지 않는다.[* [[1학년 1반(32기) 부정선거 음모론]] 당시 선관위 위원이 두 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듯하다.--] |
| 100 | 5.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해당 선거 운영(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및 개표 운영 등) |
| 101 | 6. 당선증 교부: 선출된 학급자치회 정·부회장에게는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다.] |
| 102 | 7.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급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학급부회장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급회 정·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잔여 임기가 1달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 보궐선거]하지 않는다. |
| 103 | 8. 회장, 부회장, 각 부장, 서기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 [[서휘승(32기)]], [[조용은(32기)]]이 이를 이용해 2025학년도 내내 독재를 하였다.] |
| 104 | 9. 학급회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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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제17조 (부서와 업무)''' 학급회의 부서와 업무는 학생회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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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제18조 (회의)''' 학급회의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시간에 개최하고 의결 사항은 학급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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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제6장 여학생회=== |
| 111 | --존재하는지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
| 112 | '''제19조 (구성)''' |
| 113 | 1. 여학생회의 구성은 학교의 모든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
| 114 | 2. 여학생회에는 각학년의 대표 1인과 전체대표를 둔다. |
| 115 | 3. 여학생회 전체대표는 학년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
| 116 | 4. 여학생회 조직은 매년 3월 여학생회에서 추천하여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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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제20조 (역할)''' 여학생 복지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소수그룹의 의견을 대변하며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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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제7장 [[기숙사]] 자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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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제21조 (구성)''' |
| 123 | 1. 기숙사 자치회는 입사생 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으로는 자치위원장(학생회 2학년 부회장)과 각 층별로 제1([[청운관]] 1층), 제2(청운관 2층), 제3(청운관 3층), 제4([[청명관]] 2층[* 여기는 청명관이지만 주로 1학년 남학생들이 사용해서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것 같다.]), 제5(청운관 별관 2층[* 아마 3학년 기숙사]), 제6(청운관 별관 3층), 여학생(청명관 3, 4, 5층) 층장을 둔다. 그리고 방마다 방장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장은 누구인지도 안 알려 주고 아무 것도 안 시키기 때문에 상관 없다. 층장은 화재 대피 훈련 때 간단한 노역을 시키고 상점을 두둑히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
| 124 | 가. 자치위원장 : 학생회 임원 중 2학년 부회장으로 하며, 각 층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한다. |
| 125 | 나. 층장 |
| 126 | 1) 층장의 임기는 분기제로 한다.[* 실제로는 학기에 한 번 뽑는다.] |
| 127 | 2) 각 층장은 자치회에서 결정하며, 선임된 층장은 기숙사 시설, 생활 질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활동한다. --가위바위보로 뽑는다.-- |
| 128 | 3) 층장은 벌점 초과(20점)[* 벌점으로 퇴사 당할 조건이다.] 및 징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
| 129 | 4) 층장이 임무에 대해 불성실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
| 130 | 다. 방장 |
| 131 | 1) 방장의 임기는 월별 순환제로 한다. |
| 132 | 2) 방장은 각 방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보수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담사감에게 보고한다. |
| 133 | 2. 자치위원장과 층장은 학생회 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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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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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제2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칙 제·개정 위원회의 사안 발의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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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제23조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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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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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 본 회칙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 144 | 2. 본 회칙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 145 | 3. 본 회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 146 | 4. 본 회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 147 | 5. 본 회칙은 2022년 3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 148 | 6. 본 회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