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회칙/2023.4.14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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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규칙들도 공통이긴 한데 옛날에 하다 지금은 안 하는(사문화된) 화석 조항이 꽤 보인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가는 종종 하는 반면 삭제는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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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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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제3장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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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제10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과 각 학년 학급회 회장, 부회장[* 각 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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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제11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62 1.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63 2. 학생회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4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65 4. 학생회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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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제12조 (회의)'''
68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지도자문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69 2.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자문위원장(학교장)의 승인 하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70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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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제13조 (정.부회장 불신임 결의)''' --탄핵--
73 1. 대의원회는 정.부회장이 본 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74 2.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재적 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3. 불신임 결의가 지도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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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제4장 지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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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제14조 (구성)''' 지도자문위원회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자치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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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제15조 (기능)''' 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자문한다.
82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3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건의 사항
84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5 4.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86 5.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87 6.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8 7. 학생회 정.부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89 8.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0 9. 상임지도위원회의 기능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준하며, 학교장의 위임에 의하여 개최한다. 전항의 지도 자문은 사전, 사후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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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제5장 학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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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제16조 (구성 및 임원 선출)'''
95 1. 학급회의 구성은 학급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한다.
96 2. 학급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97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각 부장 1명 라. 서기 1명
98 3. 후보자격: 후보자격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준한다.
99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학급회 구성원 중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생들 3~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별도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하지 않는다.[* [[1학년 1반(32기) 부정선거 음모론]] 당시 선관위 위원이 두 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듯하다.--]
100 5.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해당 선거 운영(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및 개표 운영 등)
101 6. 당선증 교부: 선출된 학급자치회 정·부회장에게는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다.]
102 7.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급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학급부회장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급회 정·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잔여 임기가 1달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 보궐선거]하지 않는다.
103 8. 회장, 부회장, 각 부장, 서기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 [[서휘승(32기)]], [[조용은(32기)]]이 이를 이용해 2025학년도 내내 독재를 하였다.]
104 9. 학급회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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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제17조 (부서와 업무)''' 학급회의 부서와 업무는 학생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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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제18조 (회의)''' 학급회의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시간에 개최하고 의결 사항은 학급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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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제6장 여학생회===
111--존재하는지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12'''제19조 (구성)'''
113 1. 여학생회의 구성은 학교의 모든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114 2. 여학생회에는 각학년의 대표 1인과 전체대표를 둔다.
115 3. 여학생회 전체대표는 학년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116 4. 여학생회 조직은 매년 3월 여학생회에서 추천하여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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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제20조 (역할)''' 여학생 복지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소수그룹의 의견을 대변하며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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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제7장 [[기숙사]]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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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제21조 (구성)'''
123 1. 기숙사 자치회는 입사생 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으로는 자치위원장(학생회 2학년 부회장)과 각 층별로 제1([[청운관]] 1층), 제2(청운관 2층), 제3(청운관 3층), 제4([[청명관]] 2층[* 여기는 청명관이지만 주로 1학년 남학생들이 사용해서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것 같다.]), 제5(청운관 별관 2층[* 아마 3학년 기숙사]), 제6(청운관 별관 3층), 여학생(청명관 3, 4, 5층) 층장을 둔다. 그리고 방마다 방장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장은 누구인지도 안 알려 주고 아무 것도 안 시키기 때문에 상관 없다. 층장은 화재 대피 훈련 때 간단한 노역을 시키고 상점을 두둑히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124 가. 자치위원장 : 학생회 임원 중 2학년 부회장으로 하며, 각 층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한다.
125 나. 층장
126 1) 층장의 임기는 분기제로 한다.[* 실제로는 학기에 한 번 뽑는다.]
127 2) 각 층장은 자치회에서 결정하며, 선임된 층장은 기숙사 시설, 생활 질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활동한다. --가위바위보로 뽑는다.--
128 3) 층장은 벌점 초과(20점)[* 벌점으로 퇴사 당할 조건이다.] 및 징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129 4) 층장이 임무에 대해 불성실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130 다. 방장
131 1) 방장의 임기는 월별 순환제로 한다.
132 2) 방장은 각 방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보수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담사감에게 보고한다.
133 2. 자치위원장과 층장은 학생회 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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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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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제2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칙 제·개정 위원회의 사안 발의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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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제23조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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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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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본 회칙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1442. 본 회칙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53. 본 회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64. 본 회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75. 본 회칙은 2022년 3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86. 본 회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