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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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⑤ 학교장은 제②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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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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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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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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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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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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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피·가해학생 조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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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5>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1호''' || 서면사과 || '''6호''' || 출석정지 ||
58|| '''2호''' || 일시보호 || '''2호''' || 접촉,협박,보복 행위금지[* --띄어쓰기랑 원수 졌나--] || '''7조''' || 학급교체 ||
59||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조''' || 학교에서의 [[봉사]] || '''8호''' || 전학 ||
60|| '''4호''' || 학급교체 || '''4호''' || 사회봉사 || '''9호''' || 퇴학 ||
61|| '''6호'''[* 5호가 없다.] || 그밖의 조치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