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2023.4.1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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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직을 구성해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지에 대해 적어 놓은 규정이다. 여러분은 이 규정을 진지하게 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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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25 학교제규정집]]의 115p부터 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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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본문== |
| 9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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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967#0000|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인천과학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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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2조 (정의)''' |
| 14 |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5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16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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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 "학교"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초ㆍ중등교육법]]」[* '·'도 아니고 아래아가 쓰였다. 한글로 작성했나 보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특별히 중요한 학교들은 일반적인 교사 채용이나 학교 운영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다.]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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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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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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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https://law.go.kr/LSW/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E%A5%EC%95%A0%EC%9D%B8%20%EB%93%B1%EC%97%90%20%EB%8C%80%ED%95%9C%20%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undefined|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열되어 있는 조항이다.]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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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3조 (설치 및 기능)''' |
| 27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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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심의한다. 단, 사안 접수 절차 이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 갈등조정에 동의할 경우 갈등조정 단계를 두어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4가지 개과넞ㄱ 요건을 충족할 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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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전담기구 미제출 시, 미발급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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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복구하거나 복구이행을 약속한 경우, 충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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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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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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