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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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헌법
2[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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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
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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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7년 10월 29일
9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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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문체계도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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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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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문체계도버튼
18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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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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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문체계도버튼
2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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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문체계도버튼
26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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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문체계도버튼
29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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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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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문체계도버튼
34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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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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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문체계도버튼
39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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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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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44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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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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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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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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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문체계도버튼
53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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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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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62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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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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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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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69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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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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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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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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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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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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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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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84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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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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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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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문체계도버튼
91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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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문체계도버튼
94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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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문체계도버튼
97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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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00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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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03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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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06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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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09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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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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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14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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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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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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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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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문체계도버튼
123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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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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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문체계도버튼
128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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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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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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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35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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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문체계도버튼
138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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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41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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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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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46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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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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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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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53
154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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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57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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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60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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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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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문체계도버튼
165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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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68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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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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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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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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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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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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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181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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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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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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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88
189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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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92
193조문체계도버튼
194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95
196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97
198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
200조문체계도버튼
201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02
203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04
205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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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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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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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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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조문체계도버튼
214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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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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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9
220조문체계도버튼
221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22
223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4
225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26
227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228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29
230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31
232조문체계도버튼
233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34
235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236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37
238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40 제3장 국회
241
242조문체계도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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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46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247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48
249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50
251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2
25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254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55
256조문체계도버튼
257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58
259조문체계도버튼
260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61
262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263
264조문체계도버튼
265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66
267조문체계도버튼
268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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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71
272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73
274조문체계도버튼
275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76
277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78
279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80
281조문체계도버튼
282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283
284조문체계도버튼
285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86
287조문체계도버튼
288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9
290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91
292조문체계도버튼
293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4
295조문체계도버튼
296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97
298조문체계도버튼
299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300
301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02
303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04
305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06
307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08
309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310
311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12
313조문체계도버튼
314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315
316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17
318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19
320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321
322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23
324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25
326조문체계도버튼
327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28
329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0
331조문체계도버튼
332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33
334조문체계도버튼
335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36
337조문체계도버튼
338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39
340조문체계도버튼
341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42
34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344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45
346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47
348조문체계도버튼
349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50
351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2
353조문체계도버튼
354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355
356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357
358조문체계도버튼
359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60
361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62
36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364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65
366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67
368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69
370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71
372조문체계도버튼
373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74
375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76
377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78
379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81 제4장 정부
382
383
384 제1절 대통령
385
386조문체계도버튼
387
389
390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91
392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393
394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95
396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397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398
399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00
401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02
403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404
405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6
407조문체계도버튼
408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09
410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11
412조문체계도버튼
413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414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15
416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417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18
419조문체계도버튼
420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21
422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423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24
425조문체계도버튼
426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27
428조문체계도버튼
429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430
431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432
433조문체계도버튼
434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35
436조문체계도버튼
437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38
439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40
441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2
443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44
445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446
447조문체계도버튼
448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49
450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451
452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53
454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55
456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57
458조문체계도버튼
459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460
461조문체계도버튼
462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463
464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65
466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7
468조문체계도버튼
469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470
471조문체계도버튼
472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473
474조문체계도버튼
475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476
477조문체계도버튼
478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79
480조문체계도버튼
481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82
483조문체계도버튼
484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486 제2절 행정부
487
488
489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490
491조문체계도버튼
492
494
495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496
497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498
499조문체계도버튼
500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01
502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503
504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05
506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508 제2관 국무회의
509
510조문체계도버튼
511
513
514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515
516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517
518조문체계도버튼
519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20
521
522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523
524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525
526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527
528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29
530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31
532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533
534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535
536 8. 영전수여
537
538 9. 사면ㆍ감형과 복권
539
540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541
542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543
544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545
546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547
548 14. 정당해산의 제소
549
550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551
552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553
554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555
556조문체계도버튼
557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558
559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560
561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62
563조문체계도버튼
564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565
566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567
568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69
570조문체계도버튼
571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572
573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74
575조문체계도버튼
576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577
578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80 제3관 행정각부
581
582조문체계도버튼
583
585
586조문체계도버튼
587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588
589조문체계도버튼
590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92 제4관 감사원
593
594조문체계도버튼
595
597
598조문체계도버튼
599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600
601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02
603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04
605조문체계도버튼
606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07
608조문체계도버튼
609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11 제5장 법원
612
613조문체계도버튼
614
616
617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618
619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20
621조문체계도버튼
622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623
624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625
626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627
628조문체계도버튼
629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30
631조문체계도버튼
632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33
634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35
636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637
638조문체계도버튼
639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640
641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42
643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44
645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646
647조문체계도버튼
648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49
650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651
652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653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654
655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656
657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58
659조문체계도버튼
660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61
662조문체계도버튼
663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64
665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666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667
668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669
670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71
672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4 제6장 헌법재판소
675
676조문체계도버튼
677
679
680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681
682 2. 탄핵의 심판
683
684 3. 정당의 해산 심판
685
686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687
688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89
690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691
692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693
694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695
696조문체계도버튼
697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98
699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700
701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702
703조문체계도버튼
704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05
706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07
708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10 제7장 선거관리
711
712조문체계도버튼
713
715
716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17
718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719
720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721
722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723
724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25
726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7
728조문체계도버튼
729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730
731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32
73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734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735
736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738 제8장 지방자치
739
740조문체계도버튼
741
743
744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745
746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747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748
749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51 제9장 경제
752
753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754
756
757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58
759조문체계도버튼
760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761
762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763
764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765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766
767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768
769조문체계도버튼
770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771
772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773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74
775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776
777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778
779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780
781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782
783조문체계도버튼
784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785
786조문체계도버튼
787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788
789조문체계도버튼
790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791
792조문체계도버튼
793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794
795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796
797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799 제10장 헌법개정
800
801조문체계도버튼
802
804
805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806
807조문체계도버튼
808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09
810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811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12
813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14
815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817
818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보기
819 부칙 <제10호, 1987. 10. 29.>
821
823
824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825
827
828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829
831
832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833
834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835
837